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규모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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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규모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했다.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해당 아파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98 (<time datetime="1997-04-12">1997.04.12</time> 회신), "규모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62)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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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