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군에게 제공한 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군에게 제공한 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국내 주재 미국군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주한미군 장병에게 인터넷접속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국내 주재 미국군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지정된 주둔지역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인터넷접속용역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분에 지정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한미군 장병에게 인터넷접속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주둔지역 내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도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4 (<time datetime="1997-04-04">1997.04.04</time> 회신), "미군에게 제공한 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46)
원 제목
주한미군장병에 대한 인터넷접속용역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