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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용역 대가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세금을 거래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면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의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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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9 (<time datetime="1997-03-28">1997.03.28</time> 회신), "면세 용역 대가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2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