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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연락만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장소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판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판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이때 등록한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제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거나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하지 않고 판매계약만 체결하며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제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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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02 (<time datetime="1997-03-19">1997.03.19</time> 회신), "연락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8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