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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설립신고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하고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내에 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절차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하고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내에 해야 한다. 각 신고서에 법인등기부등본을 비롯해 본문에서 정한 허가증, 정관, 주주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다.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뒤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 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때,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내에 법인설립신고서에 개시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방법.
회답
1.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때,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내에 법인설립신고서에 개시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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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54 (<time datetime="1997-03-14">1997.03.14</time> 회신),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설립신고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75)
- 원 제목
- 신규로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