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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체 공장에서 소유차량을 수리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이 자기책임 아래 소유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법인 소유차량을 수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자기책임 아래 소유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체 차량정비공장에서 법인 소유차량을 자기책임 아래 수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소유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당해법인의 소유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량정비공장에서 소유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법인 소유차량을 자기책임 아래 수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27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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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6 (<time datetime="1997-03-08">1997.03.08</time> 회신), "법인이 자체 공장에서 소유차량을 수리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66)
- 원 제목
-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소유차량을 수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