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삶은 냉동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삶은 냉동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삶은 냉동채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은 냉동채소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삶은 냉동채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소를 삶은 뒤 냉동하여 공급한다. 이 식품이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삶은 냉동채소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간세1265-3206, 1980.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세간1265-3206, 1980.11.24

삶은 냉동채소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삶은 냉동채소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재무부세간1265-3206, 1980.11.24

삶은 냉동채소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간세1265-3206 (게시판 미보유)
  • 재무부세간1265-320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6 (<time datetime="1997-03-05">1997.03.05</time> 회신), "삶은 냉동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54)
원 제목
삶은 냉동채소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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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