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와 부수토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와 부수토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상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각 회차의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상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때 각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682, 1996. 08. 21)을 참고하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때 각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붙임 :

※ 부가 46015-1682, 1996. 08. 21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의 처리.

2. 상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1. 질의 1은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682, 1996. 08. 21)을 참고합니다.

2.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며, 각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5 (<time datetime="1997-03-05">1997.03.05</time> 회신), "상가와 부수토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53)
원 제목
상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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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