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용장이 과세기간 후 개설돼도 영세율 수정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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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용장이 과세기간 후 개설돼도 영세율 수정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때에는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때에는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후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때에는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후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7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회신), "신용장이 과세기간 후 개설돼도 영세율 수정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22)
원 제목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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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