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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 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송계약에 따라 지급한 운임의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운송주선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운송계약에 따라 지급한 운임의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와 제품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고 운송주선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운송주선 사업자에게 지급한 운임에 대해 운송주선사업자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65-2225.1982.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1265-2225.1982.08.24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속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함)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운송주선 사업자에게 제급한 운임에 대해 운송주선사업자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1265-2225, 1982.08.24를 참고한다.
※ 국세청부가1265-2225, 1982.08.24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한 운임에 대해 운송주선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1265-222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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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0 (<time datetime="1997-02-19">1997.02.19</time> 회신), "운송주선업자 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93)
- 원 제목
- 운송주선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