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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파일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사비용은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공장 신축 시 지하파일공사의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계정 분류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사비용은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지반침하와 건물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지하파일공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지반침하 및 건물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지하파일공사를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반침하 및 건물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지하파일공사를 하는 경우 동 지하파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동 공사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당해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반침하 및 건물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지하파일공사를 하는 경우 동 지하파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동 공사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당해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파일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공사비용의 계정 분류.
회답
1. 지반침하 및 건물의 균열방지를 위한 지하파일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해당 공사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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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2 (<time datetime="1997-02-13">1997.02.13</time> 회신), "지하파일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84)
- 원 제목
- 지하파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공사비용의 계정 분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