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보증수리 부품과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보증수리 부품과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품의 수입세금계산서와 대신 지급한 수리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국내대리인이 무상보증수리 부품을 통관하고 수리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품의 수입세금계산서와 대신 지급한 수리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대리인이 판매알선용역만 수행했는지는 거래내역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건설장비를 국내대리인이 판매알선하고 수수료만 받았다. 대리인은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자기 명의로 통관해 국내수리업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외국법인을 대신해 수리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한 뒤 실제 소요액을 청구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건설장비를 국내에 판매알선하고 판매알선수수료만을 지급받는 국내대리인이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자기 명의로 통관하여 국내수리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건설장비를 국내에 판매알선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판매알선수수료만을 지급받는 국내대리인(오파상)이 외국법인으로부터 탁송되어 온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자기 명의로 통관하여 국내수리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국내대리인이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당해 국내대리인이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를 대신 지급한 후 실제 소요된 수리비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국내수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국내대리인이 단순히 판매알선(오파)용역만을 대행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역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국내대리인 명의로 통관하여 수리업자에게 전달하고 수리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국내대리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탁송되어 온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자기 명의로 통관하여 국내수리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국내대리인이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국내대리인이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를 대신 지급한 후 실제 소요된 수리비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국내수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국내대리인이 단순히 판매알선(오파)용역만을 대행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역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45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9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68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무상보증수리 부품과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72)
원 제목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통관하여 국내수리업자에게 전달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