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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광고모집 대행수수료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행수수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버스회사 광고모집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수수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문사와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 광고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대리·중개·주선·도급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문사와 버스외부광고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버스회사 광고모집을 대행하고 신문사로부터 광고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문사와 버스외부광고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버스회사 광고모집을 대행하고 신문사로부터 광고금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대리, 중개, 주선, 도급등으로 보아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신문사와 버스외부광고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버스회사 광고모집을 대행하고 신문사로부터 광고금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대리, 중개, 주선, 도급등으로 보아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문사와 버스외부광고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버스회사 광고모집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신문사로부터 광고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대행수수료는 대리, 중개, 주선, 도급 등으로 보아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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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59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버스 광고모집 대행수수료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68)
- 원 제목
- 버스회사 광고모집을 대행하고 신문사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의 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