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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41, 1997.07.28.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41, 1997.07.28)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741, 1997.07.28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부가46015-1741, 1997.07.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41 공유면적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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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56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공급시기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66)
- 원 제목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