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간수집상에게 산 폐자원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수집상에게 산 폐자원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별첨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중간수집상에게서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72.1996.09.12.)을 참고.

붙임 :

※ 소비46015-272, 1996.09.12.

정제 정리

질의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한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72, 1996.09.12.)을 참고합니다.

· 붙임: 소비46015-272, 1996.09.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72 (게시판 미보유)
  • 재경원소비46015-27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4 (<time datetime="1997-02-06">1997.02.06</time> 회신), "중간수집상에게 산 폐자원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62)
원 제목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한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