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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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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전료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이전료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기존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전료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해 이미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도 추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이전료를 보상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 22601-683, 1990. 6. 2 참조)
2. 이 경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3601-683. 1990.06.02
정제 정리
질의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기존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건물 등의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그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해당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이미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3601-68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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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32 (<time datetime="1997-12-17">1997.12.17</time> 회신), "건물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25)
- 원 제목
-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