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직매장이 판매한 재화를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명세서로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한다.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직매장 등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제조장에서 직매장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등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제조장에서 직매장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등에서 직접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래명세서란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 다만, 거래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단순히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장부 기타 거래증빙에 의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거래명세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금액만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와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거래명세서의 규격과 명칭에는 제한이 없으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장부나 다른 거래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정당한 거래명세서로 봅니다. 금액만 누락된 것인지와 거래증빙으로 확인 가능한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29 (<time datetime="1997-12-17">1997.12.17</time> 회신),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23)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재화를 인도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