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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계상 가스대금과 이자상당액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소계상 물량의 대가와 이자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스 공급량이 과소계상돼 대가와 이자상당액을 소급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소계상 물량의 대가와 이자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금액 모두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파이프라인으로 거래처에 가스를 공급하고 계량기에 따라 매월 공급물량을 확정했다. 계량기 불량 등으로 물량이 과소계상돼 그 대가와 이자상당액을 소급해 받았다.
질의요지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으나 계량기의 불량 등으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소계상된 물량에 대한 대가와 이자상당액을 소급하여 받는 경우 동 대가와 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거래처에 가스를 공급하고 파이프라인에 부착된 계량기에 의하여 매월의 공급물량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으나 계량기의 불량 등으로 공급물량이 과소계상되어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소계상된 물량에 대한 대가와 이자상당액을 소급하여 받는 경우 동 대가와 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량기 불량 등으로 과소계상된 가스 공급물량의 대가와 이자상당액을 소급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과소계상된 물량의 대가와 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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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10 (<time datetime="1997-12-15">1997.12.15</time> 회신), "과소계상 가스대금과 이자상당액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16)
- 원 제목
- 가스공급자가 이자상당액등을 소급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