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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상세도면과 공사비 산출 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형물의 상세도면 작성과 공사비내역 산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특정 조형물의 디자인과 시공을 위해 제공한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특정 조형물의 디자인과 시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아울러 공사비내역을 산출해 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조형물의 디자인과 시공을 위한 상세도면작성 및 공사비내역을 산출하여 주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조형물의 디자인과 시공을 위한 상세도면작성 및 공사비내역을 산출하여 주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조형물의 디자인과 시공을 위한 상세도면 작성 및 공사비내역 산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826 심판결정2016.01.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8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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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08 (1997.12.13 회신), "조형물 상세도면과 공사비 산출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14)
- 원 제목
- 조형물의 상세도면작성 및 공사비내역의 산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