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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얼마나 경감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해당 적용기간의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내용을 물었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해당 적용기간의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적용기간은 1995. 8. 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 8. 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77, 1997. 06. 19)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1377, 1997. 06. 19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내용.
회답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 8. 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합니다.
부가46015-1377(1997. 06. 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77 식품이 든 장난감은 수입·판매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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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79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얼마나 경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97)
- 원 제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