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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조합원이 낸 기본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본료가 시설사용권리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 조합원의 이용계약을 승계한 새 조합원이 낸 시설 기본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본료가 시설사용권리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본료가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염색공업협동조합이 공동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며 조합원에게 기본료와 사용료를 받는다. 당초 조합원이 폐업해 이용계약을 승계한 새 조합원에게 기본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염색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기본료와 사용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조합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를 승계받은 새로운 조합원으로부터 기본료를 지급받는 경우 기본료가 시설사용권리에 대한 대가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염색공업협동조합이 동시설을 사용하는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기본료와 사용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당초 이용계약한 조합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를 승계받은 새로운 조합원으로부터 기본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기본료가 당해 시설사용권리에 대한 대가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기본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이용계약을 승계한 새로운 조합원에게 받는 공동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본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기본료가 시설사용권리에 대한 대가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질의의 기본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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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53 (<time datetime="1997-12-06">1997.12.06</time> 회신), "승계 조합원이 낸 기본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88)
- 원 제목
- 염색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기본료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