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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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지만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지만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 등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으며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다. 관리비 중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 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구분징수한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 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그 공공요금은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51 (<time datetime="1997-12-06">1997.12.06</time> 회신), "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87)
원 제목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받는 관리비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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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