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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간장원액 공급은 부가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조간장원액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조간장원액을 생산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조간장원액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탈지대두와 소맥을 발효ㆍ숙성하고 압착하여 생산한 원액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탈지대두와 소맥을 이용해 발효ㆍ숙성과 압착 과정을 거쳐 양조간장원액을 생산한다. 이를 양조간장 생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탈지대두와 소맥을 이용하여 발효ㆍ숙성과 압착의 과정을 거쳐 양조간장원액을 생산하여 양조간장 생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양조간장원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탈지대두와 소맥을 이용하여 발효ㆍ숙성과 압착의 과정을 거쳐 양조간장원액을 생산하여 양조간장 생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양조간장원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조간장원액을 양조간장 생산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탈지대두와 소맥을 이용하여 발효ㆍ숙성과 압착의 과정을 거쳐 생산한 양조간장원액을 양조간장 생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원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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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48 (<time datetime="1997-12-06">1997.12.06</time> 회신), "양조간장원액 공급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84)
- 원 제목
- 양조간장원액을 양조간장 생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