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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상가를 다른 과세사업장으로 쓰면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과세인 새로운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용 신축상가 일부를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인 새로운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 주체가 해당 상가를 신축한 공동사업자이고 새로운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다. 그 일부를 해당 공동사업자의 새로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의 일부를 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새로운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의 일부를 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새로운 사업(일반과세의 경우에 한함)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 소득세과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소득46011-2897, 1997.11.10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일부를 공동사업자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자가 해당 상가 일부를 자신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새로운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일반과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질의 2는 소득46011-2897, 1997.11.10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89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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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30 (<time datetime="1997-12-03">1997.12.03</time> 회신), "분양용 상가를 다른 과세사업장으로 쓰면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76)
- 원 제목
- 분양목적신축상가의 일부를 다른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