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참치통조림 부산물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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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참치통조림 부산물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사업자가 공급하는 식용 부산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참치통조림 제조 중 필수적으로 생기는 참치 알과 목살 등 부산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사업자가 공급하는 식용 부산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산물 수집판매자의 국내 공급은 면제되지만 비식용 부산물을 가공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에서 잡은 참치를 원료로 참치통조림을 생산한다. 제조과정에서 식용에 적합한 참치 알과 참치목살 등이 필수적으로 부수 생산된다.

질의요지

참치를 원료로 하여 과세물품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당해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식용에 적합한 참치 알, 참치목살 등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에서 채포한 참치를 원료로 하여 과세물품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당해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식용에 적합한 참치 알, 참치목살 등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산물 등을 수집 판매하는 자가 동 부산물을 수집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산물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참치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 생산되는 식용 부산물의 과세 여부.

2. 부산물 수집판매자의 국내 공급 및 비식용 부산물 가공 공급의 과세 여부.

회답

1. 참치통조림 생산사업자가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 생산되는 식용에 적합한 참치 알, 참치목살 등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부산물 등을 수집·판매하는 자가 부산물을 수집하여 국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다만,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산물을 가공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1 (<time datetime="1997-02-01">1997.02.01</time> 회신), "참치통조림 부산물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47)
원 제목
참치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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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