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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상가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대물변제로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1994년과 1985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855, 1994.09.10
※ 재소비22601-1216, 1985.12.05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에게 조합에서 대물변제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유사한 내용에 대한 다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5, 1994.09.10
· 재소비22601-1216, 1985.12.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55 양봉사료용 수입 화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 재소비22601-1216 재개발 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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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03 (<time datetime="1997-11-19">1997.11.19</time> 회신), "재개발 상가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39)
- 원 제목
- 조합원에게 조합에서 대물변제로 상가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