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지하상가 임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지하상가 임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공 후 입주하기로 했다면 그 입주 시점이 공급개시일이다.

기부채납 후 임대하는 지하상가의 임대용역 공급개시일을 묻는다. 준공 후 입주하기로 했다면 그 입주 시점이 공급개시일이다. 준공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임대하면 승인 후 임차인이 입주한 때가 공급개시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하도와 지하상가를 건설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였다. 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지하상가를 임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국가등에 기부채납한 후 지하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개시일은 준공후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한 때이나 준공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후 임차인이 입주한 때를 공급개시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지하상가 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 지하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개시일은 준공후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한 때이나

2. 준공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후 임차인이 입주한 때를 공급개시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후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개시일.

회답

1. 준공 후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한 때를 임대용역의 공급개시일로 봅니다.

2. 준공 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 후 임차인이 입주한 때를 공급개시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83 (<time datetime="1997-11-17">1997.11.17</time> 회신), "기부채납 지하상가 임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33)
원 제목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국가등에 기부채납한 후 임대하는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