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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경감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신고·미달신고 가산액은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이며 수정신고 시 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무신고·미달신고 가산액은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이며 수정신고 시 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77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한 때에는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077, 1997.05.13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경감되는지 여부.
회답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한 때에는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부가46015-1077, 1997.05.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77 이주비 이자는 건설공사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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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76 (<time datetime="1997-11-27">1997.11.27</time> 회신),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경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28)
- 원 제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경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