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 소유자가 함께 임대하면 등록을 바꿔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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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건물 소유자가 함께 임대하면 등록을 바꿔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함께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가액 비율에 따라 임대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 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이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토지와 건물가액 비율로 임대소득금액을 배분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 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 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71 (<time datetime="1997-11-27">1997.11.27</time> 회신), "토지·건물 소유자가 함께 임대하면 등록을 바꿔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24)
원 제목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시 사업자등록 정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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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