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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와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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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전16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5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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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8 (<time datetime="1997-11-12">1997.11.12</time> 회신), "연체이자와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16)
- 원 제목
-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