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금 지연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 지연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금지불 지연에 따른 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대금지불의 지연에 따른 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회답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5 (<time datetime="1997-11-12">1997.11.12</time> 회신), "대금 지연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15)
원 제목
대금지불의 지연에 따른 이자의 과세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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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