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장 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장 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청소·경비 관리비와 별도 공공요금의 구체적 처리는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1265.1-1614, 1984.07.30)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1-1614, 1984.07.30

정제 정리

질의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1265.1-1614, 1984.07.30)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88 (<time datetime="1997-11-06">1997.11.06</time> 회신), "시장 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09)
원 제목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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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