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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외의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249, 1997.10.01
※ 재회계41301-1888, 1997.07.14
정제 정리
질의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기.
회답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부가46015-2249, 1997.10.01
※ 재회계41301-1888, 1997.07.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49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재회계41301-188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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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6 (<time datetime="1997-10-28">1997.10.28</time> 회신), "기타 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04)
- 원 제목
-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