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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부도로 계약 해지 시 수정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계약이 해지되면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처 부도로 기계 납품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계약이 해지되면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이 해지된 때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기계를 제작·납품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어음으로 받았다.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거래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해 기계장치를 납품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였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기계를 납품하기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도금등을 어음으로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도금등을 어음으로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기계장치를 납품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이 해지된 때에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기계 납품계약에서 거래처 부도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거래처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기계장치를 납품하지 않고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때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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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1 (<time datetime="1997-10-18">1997.10.18</time> 회신), "거래처 부도로 계약 해지 시 수정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74)
- 원 제목
- 거래처의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