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공급 후 단가 정산으로 공급가액이 바뀐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변경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당초 정산특약에 따라 단가를 정산하여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했다. 이후 당초 정산특약에 따라 단가를 정산하면서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단가를 정산하므로써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의 정산특약내용에 의하여 단가를 정산하므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뒤 정산특약에 따른 단가 정산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영세율첨부서류 제출 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79 (<time datetime="1997-10-18">1997.10.18</time> 회신),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72)
원 제목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후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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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