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착오로 매출을 과다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오로 매출을 과다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다납부 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내용을 잘못 입력해 매출을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의 환급과 가산세를 물었다. 과다납부 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착오 입력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거래내용이 전산조직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입력되어 매출을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거래내용이 착오로 입력되어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전산조직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거래내용이 착오로 입력되어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착오로 입력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거래가 착오로 입력되어 매출을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와 가산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과다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착오로 입력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78 (<time datetime="1997-10-18">1997.10.18</time> 회신), "착오로 매출을 과다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71)
원 제목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여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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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