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같은 건물의 다른 업종은 등록을 나눠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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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건물의 다른 업종은 등록을 나눠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동일 번지의 동일 건물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동일 번지의 동일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동일 번지에 있는 동일 건물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동일번지상의 동일건물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동일번지상의 동일건물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번지의 동일 건물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51 (<time datetime="1997-10-16">1997.10.16</time> 회신), "같은 건물의 다른 업종은 등록을 나눠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64)
원 제목
동일번지상의 동일건물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