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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폐업으로 계약 취소 시 매입세액을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경원 소비 46015-3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었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다. 해당 거래의 매입세액은 이미 공제받았다.
질의요지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36, 1995.02.07)을 참조.
붙임 :
※ 재소비 46015-36, 1995.02.07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기 질의회신문 재경원 소비 46015-36, 1995.02.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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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2 (<time datetime="1997-10-14">1997.10.14</time> 회신), "거래처 폐업으로 계약 취소 시 매입세액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54)
- 원 제목
-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추가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