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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멸시효도 대손세액공제에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대손세액공제사유인 소멸시효 완성에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하나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이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062, 1997.05.13)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062, 1997.05.13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단기소멸시효 규정도 적용되는지.
회답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부가46015-1062, 1997.05.13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62 어음법상 시효 완성도 대손세액공제 사유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34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28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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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11 (<time datetime="1997-10-14">1997.10.14</time> 회신), "단기소멸시효도 대손세액공제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39)
- 원 제목
- 대손세액공제사유중 소멸시효과 완성된 경우에 있어서 단기소멸시효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