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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건물 공급에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은 비과세지만 일반인 분양은 일부 제외하고 과세된다.
재개발조합의 신축건축물 공급과 사업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은 비과세지만 일반인 분양은 일부 제외하고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제외한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이 구역 내 건축물을 인도받아 철거한 뒤 신축건축물을 공급했다. 건설사업자는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시행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했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을(토지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제외)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 이익의 분배나 비율, 출자내용 및 그 지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이 단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자로 아파트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부분 제외)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이 신축건축물을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공급하고 건설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신축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신축건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됨.
2. 구체적인 이익 분배나 출자 약정 없이 공동사업시행자로 공사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부분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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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10 (<time datetime="1997-10-14">1997.10.14</time> 회신), "재개발 신축건물 공급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38)
- 원 제목
-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