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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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 조기회수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 조기회수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사 제품이나 상품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자사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촉진과 판매대금 조기회수를 위해 대리점 등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전전약정에 의하여 자사 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2084 1997.09.08)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84, 1997.09.08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전전약정에 의하여 자사 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부가46015-2084, 1997.09.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39 (<time datetime="1997-09-29">1997.09.29</time> 회신),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12)
원 제목
사업자가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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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