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자가 부도나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0회신일 1997.01.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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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자가 부도나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9

실제 공급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이 부도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분에 대해 적법하게 발급됐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 부도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 부도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 부도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이 부도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거래상대방이 이후 부도 등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실제 용역 공급분에 대해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인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0 (1997.01.29 회신), "공급자가 부도나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93)
원 제목
거래상대방이 부도 등으로 부가가치세 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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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