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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보상비의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상비의 성격은 관련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지장물 보상비가 수용 대가인지 이전비 보상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보상비의 성격은 관련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수용에 따른 매매계약 내용과 보상비 산출근거 등을 판단자료로 삼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지급됐으나, 그 금액이 지장물 수용의 대가인지 지장물 이전비의 보상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지장물의 수용에 대한 대가인지 지장물 이전비의 보상인지 여부는 수용에 따른 매매계약내용, 보상비 산출근거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부가 22601-103, 1992.07.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지장물의 수용에 대한 대가인지 지장물 이전비의 보상인지 여부는 수용에 따른 매매계약내용, 보상비 산출근거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바람.
붙임 :
※ 재부가 22601-103, 1992.07.10
정제 정리
질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지장물 수용의 대가인지 지장물 이전비의 보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부가 22601-103, 1992.07.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지장물의 수용에 대한 대가인지 지장물 이전비의 보상인지 여부는 수용에 따른 매매계약내용, 보상비 산출근거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바람.
붙임:
※ 재부가 22601-103, 1992.07.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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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85 (<time datetime="1997-09-22">1997.09.22</time> 회신), "지장물 보상비의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86)
- 원 제목
-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수용에 대한 대가인지 이전비의 보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