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병등기 전 실제 합병의 세무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등기 전 실제 합병의 세무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무부 소비 22601-687, 1990. 7. 16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간 흡수합병에서 합병등기일 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687, 1990. 7. 16)을 참조바람.

붙임 :

※ 재소비 22601-687, 1990.07.16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일 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687, 1990. 7. 16)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소비 22601-687, 1990.07.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73 (<time datetime="1997-09-20">1997.09.20</time> 회신), "합병등기 전 실제 합병의 세무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79)
원 제목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