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의료기 렌탈 거래의 부가세는 언제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기 렌탈 거래의 부가세는 언제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렌탈회사는 렌탈료를 받을 때, 판매회사는 의료기를 렌탈회사에 팔 때 거래징수한다.

렌탈회사가 의료기를 병원 등에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시기를 물었다. 렌탈회사는 렌탈료를 받을 때, 판매회사는 의료기를 렌탈회사에 팔 때 거래징수한다. 의료기 판매와 렌탈회사의 의료기 임대를 각각 구분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렌탈회사가 의료기판매회사에서 의료기를 구입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임대한다.

질의요지

렌탈회사가 의료기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의료기를 병원 또는 의원에 임대하는 경우 렌탈회사는 의원으로부터 렌탈료를 지급받을 때에 의료기판매회사는 동 의료기를 렌탈회사에 판매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렌탈회사가 의료기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의료기를 병원 또는 의원에 임대하는 경우 렌탈회사는 의원으로부터 렌탈료를 지급받을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의료기판매회사는 동의료기를 렌탈회사에 판매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렌탈회사가 의료기를 병원 또는 의원에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시기.

회답

렌탈회사가 의료기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의료기를 병원 또는 의원에 임대하는 경우 렌탈회사는 의원으로부터 렌탈료를 지급받을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의료기판매회사는 동의료기를 렌탈회사에 판매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9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의료기 렌탈 거래의 부가세는 언제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50)
원 제목
렌탈회사가 의료기를 병원 또는 의원에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