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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 등 열거된 법률에 따른 자격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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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13 (<time datetime="1997-09-11">1997.09.11</time> 회신),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42)
- 원 제목
-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