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계약 해지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계약 해지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본문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뒤 당초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경정 받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정 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1265.1-1210, 1983. 6. 22)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1210,1983.6.22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계약 해지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부가1265.1-1210(1983.6.22.)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75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1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5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05 (<time datetime="1997-09-11">1997.09.11</time> 회신), "분양계약 해지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36)
원 제목
분양계약을 해지해 준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