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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연으로 지급한 연체료도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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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상당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늦게 지급하며 낸 연체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료 상당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연체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대가의 지급을 지연해 연체료 상당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료상당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급받는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료상당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연체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내용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연 지급하여 낸 연체료 상당액이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연체료 상당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연체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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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9 (<time datetime="1997-01-29">1997.01.29</time> 회신), "대가 지연으로 지급한 연체료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35)
- 원 제목
-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하는 연체료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