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증금 대상보다 많이 회수한 공병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금 대상보다 많이 회수한 공병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 회수한 공병은 매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공병보증금 반환대상 수량을 초과해 회수한 공병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초과 회수한 공병은 매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보증금제도 시행 전에 미회수된 공병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료 및 주류제품 제조업자가 새로 공병보증금제도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 이후 출고된 공병보증금 반환대상 수량보다 많은 공병을 회수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병보증금제도 시행이후 출고된 공병보증금 반환대상 수량을 초과하여 공병을 회수한 경우 초과하여 회수한 공병은 공병보증금제도 시행이전에 미회수된 공병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본문(원문)

음료 및 주류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새로이 공병보증금제도를 시행하므로서 공병보증금제도 시행이후 출고된 공병보증금 반환대상 수량을 초과하여 공병을 회수한 경우 초과하여 회수한 공병에 대하여는 공병보증금제도 시행이전에 미회수된 공병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병보증금 반환대상 수량을 초과하여 회수한 공병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초과하여 회수한 공병은 공병보증금제도 시행 이전에 미회수된 공병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92 (<time datetime="1997-09-09">1997.09.09</time> 회신), "보증금 대상보다 많이 회수한 공병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34)
원 제목
공병보증금 반환대상 수량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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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