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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안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652, 1997.07.22.를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652, 1997.07.2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652, 1997.07.22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652, 1997.07.22)을 참조.
붙임: 부가46015-1652, 1997.07.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52 대가로 받은 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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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78 (<time datetime="1997-09-08">1997.09.08</time> 회신), "확정신고를 안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23)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